2018.01.25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제7조제7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3조제2항에 따라 당사의 임원 해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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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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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