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12.22
(주)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은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249조의15에 의거 2017년 12월 21일자로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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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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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