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07.10
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제7조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임원 사임의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이전글
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다음글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