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3.25
[자본시장법] 제33조 2항, 시행령 제36조 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 3-66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2018년 회계말 감사보고서와 최소영업자본액을 공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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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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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보고서 공시 (2018.12.31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