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4.15
홈페이지 공시 : 정정보고_영업보고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공시문구 : FY2018 감사보고서 확정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협회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정정 공시합니다.관련규정 :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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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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