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9.07
당사는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에 의거 2017년 9월 4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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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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