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4.06
임원(업무집행사원) 선임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3조 제1항에 의거 당사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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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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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