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3.30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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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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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회계말 감사보고서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