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8.15
당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제249조의3에 의거 2017년 7월 13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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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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