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8.15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에 의거 당사의 업무위탁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업무수탁기관 : 하나펀드서비스업무위탁 내용 :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 산출 등에 관한 업무관련 법령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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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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