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5.13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18조(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)에 따라 2019년 5월 3일 기준 투자자문업(업무단위 5-1-1) 등록 완료되었음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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