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8.1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의거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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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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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위탁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