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2.25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업무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협회에 전자공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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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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