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9.20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5호에 의거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이전글
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다음글
임원의 선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