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03.30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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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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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회계말 감사보고서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