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8.14
[자본시장법] 제33조 2항, 시행령 제36조 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 3-66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2024년 반기검토보고서를 공시 합니다아래의 링크를 통해 첨부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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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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