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11.15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 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협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아래의 링크를 통해 첨부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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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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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반기검토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