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
2017.12.22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17. 12. 14.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7. 12. 22.
4. 부수업무의 내용 : 산업동향 등 분석자료 제공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 성북구 보문29길 17, 백제빌딩 801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 성북구 보문29길 17, 백제빌딩 801호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– 고객이 요청한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작성
– 대면보고, 이메일 등을 통하여 결과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