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4.06
임원(업무집행사원) 선임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3조 제1항에 의거 당사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이전글
영업보고서 (2024년 9월 30일 기준)
다음글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