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 자문업등록 공시

2019.05.13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18조(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)에 따라 2019년 5월 3일 기준 투자자문업(업무단위 5-1-1) 등록 완료되었음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