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(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)
2024.08.14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4-08-13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4-08-12
4. 부수업무의 내용 : 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9길 17, 백제빌딩 8층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9길 17, 백제빌딩 8층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보전, 관리, 운영, 처분 등 자산관리 업무
-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실행, 담보물 관리, 필요서류의 작성, 보고, 보관 등 위탁업무 및 사무대리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