겸영업무 영위(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)

2024.06.2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당사의 겸영업무에 대해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
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4-06-24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4-06-10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9길 17, 801호(백제빌딩)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9길 17, 801호(백제빌딩)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(단, 일반법인·개인 간 대출 중개 등 업무는 제외)